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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