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