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1.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
⑦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