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권한의 위탁)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