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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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