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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 ·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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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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