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시ㆍ군ㆍ구지방시대위원회임기지방의회위원장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