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기회발전특구변경산업통상부장관기회발전특구계획지방시대위원회심의ㆍ의결행정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기회발전특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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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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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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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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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