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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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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기회발전특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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