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