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평가자문단전문평가기관지방시대위원회평가위원지역균형발전시책지방자치분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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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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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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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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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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