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기획예산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