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기획예산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