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계획의 타당성
2.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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