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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