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예산의 요구)
①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