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