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