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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해당 시ㆍ도 공무원
6.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6.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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