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해당 시ㆍ도 공무원
6.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6.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