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8조 · 지방시대기획단제69조 ·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제70조 · 수당 등제7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72조 ·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여론의 수집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제75조 ·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제76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77조 · 소속 재산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