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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4.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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