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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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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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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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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