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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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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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