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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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③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⑥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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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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