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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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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대상 사업
2.제출 자료
3.평가지표
4.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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