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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