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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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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2.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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