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2.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