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회의위원장이위원장필요하다고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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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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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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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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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