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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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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설립 목적
2.주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3.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4.희망 입지 및 사유
5.시ㆍ도지사의 의견
6.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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