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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