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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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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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