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지방시대위원회위원이부적당하다고비위사실이위촉위원직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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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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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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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