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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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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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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