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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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