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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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