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