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①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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