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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