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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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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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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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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