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위원장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이제3항제3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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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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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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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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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