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①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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