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지방시대분과위원회과반수회의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지방시대위원장이요구하거나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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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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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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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