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