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
2.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