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수도권공공기관지방시대위원회심의ㆍ의결지방이전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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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
2.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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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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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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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