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기회발전특구계획기회발전특구가능성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개발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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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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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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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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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