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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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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12471" alt="img130212471" >',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 '</img>']]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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