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12471" alt="img130212471" >',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