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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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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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12471" alt="img13021247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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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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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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