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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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
</img>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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