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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