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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2.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효과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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