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지원사업추진실적지원효과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부장관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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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2.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효과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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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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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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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