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