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혁신도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지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발전국토교통부장관특별법조성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