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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혁신도시의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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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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