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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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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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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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