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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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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