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