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원조직지방시대기획단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수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4.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5.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8.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업무
9.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개정 2025.10.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2.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3.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지방시대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업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