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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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4.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5.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8.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업무
9.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2.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3.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지방시대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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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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