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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 통합지원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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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통합지원단)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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