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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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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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