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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