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통합의 상징성
라.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지역의 균형발전
마.통합의 상징성
바.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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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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