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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