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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9조 · 예산의 전용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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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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