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9조 (예산의 전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산의 전용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전용사업중앙행정기관장이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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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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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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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