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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