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5조 (운영성과의 지속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정비계획, 폐기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한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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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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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