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5조 (운영성과의 지속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정비계획, 폐기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한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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